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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1일 추가 신청을 마감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지급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확인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등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이전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일 사이에 공백이 길었기 때문인데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에는 작년 소득분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완료했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소득, 정산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12월에 42만원, 올해 하반기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될 경우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되지만, 반기별 지급 금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4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됩니다.

 

하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5년 6월 중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산 지급시기는 2024년 9월 중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한 근로자는 2025년 2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 홈택스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방법은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횟수를 1개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1인 단독가구는 연간 총 소득 4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부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이상부터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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