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및 신청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인데요. 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산정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목차 기초연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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