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차상위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가입기간 동안 10만원씩 달마다 저축하면,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더해 3년 뒤 적립금으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가입조건 확인후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방문시 신청서류
2022 청년지원금 도움되는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 대상자는 현재까지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이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수급자·차상위 | 일반 |
연령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위에 4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문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저축하게 되면, 최대 3년 동안 정부가 추가 적립하는데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상태를 유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서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1차(7월): 2022. 7. 18 ~ 8. 5 까지 2차(10월) : 2022. 10. 17 ~ 10. 21 까지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능하며, 1차 신청기간 동안 모집인원 미달시 2차로 추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추가신청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상담전화 (국번없이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