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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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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가 강화될 예정인데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관련 공식 정부 발표가 제공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국민 행동지침 안내 등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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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근 확진자가 3자리수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1, 2, 3단계'에서 '1, 1.5, 2, 2.5, 3단계'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접속해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11월 7일(토)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기전 사태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이를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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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인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 지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입니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가 유지됩니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지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이 1.5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지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1. 유행 지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2.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지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3.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행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며,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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