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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2차 추가 신청 및 지급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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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난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 했는데요.

 

 

추가 지원된 지급대상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5만 7000명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추가 지급일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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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은 물론, 일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여야 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우선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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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만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지급대상자로 나오지 않았다면, 1월 25일 이후 신청을 시작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수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으로 포함된, 겨울스포츠 시설이나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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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2차 추가 신청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되고, 2월부터는 1차 지급 누락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 접수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차 신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3월 중으로 순서대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m3vymbi3vi2n.kr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를 추가 입력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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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연락은 받았지만 1차, 2차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보거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이지만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나왔을 경우,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 것인데요.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하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검토하여 확정되는대로 문자통보 후 100~2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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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요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안내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안내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안내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안내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안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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