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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일 (+초등학생, 중학생 포함)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신청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의 다양한 지원항목 중에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미취학 아동(유치원)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유를 아시나요?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직접적인 타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다양한데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의 종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 등 찾아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확인해볼까요?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시행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조가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으로 혜택을 받게 된 대상자는 무려 670만명으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 부터 중학생(2005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까지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지급시기와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최대 20만원 지급

 

 

 

미취학 아동(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며, 신청방법은 미취학 아동과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가정통신문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29일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가정은 사전 조사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기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됐었지만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당 15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방법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지급이 완료된 후에 추석 이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사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종류가 많아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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