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 지급일 조회하기
정부는 30일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등의 방안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90% 정도가 지급받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각각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 소비플러스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을 모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을 포함하여 5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혜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지급기준
- 건보료 기준표
- 대상여부 조회하기
금액
- 1인당 25만원
- 최대 125만원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사용기한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지급 기준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약 88%가 지급받게 되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게 됩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는 가구는 특례 적용을 하였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따질 때 3인 가구는 4인 가구로 계산하는 식으로 1명을 더해줍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이상은 최대 12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지급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지급 시기
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아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신청기간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액은 모두 소멸되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은 3가지 패키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 추경에 핵심인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 소비플러스자금 포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포함),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포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위해 10조 7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을 위해 3조 9000억원을 투입하여 피해 규모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소비지원금 캐시백은 1조 1000억원을 투입하여 카드 사용액만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