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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전 국민 가운데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여 이의신청 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려면 증빙서류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그럼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및 증빙서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1인 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온라인

  - 오프라인 

  - 콜센터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5차 국민지원금 대상조회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와 2인이상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합니다. 그럼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라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알림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국민비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www.ips.go.kr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받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신청 시 금액은 자동 합산됩니다. 만약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명의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일인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의 신청방법은 6일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증명서, 2020년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 순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물을 챙기셔야하는데요.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미리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0.09MB

 

신청완료 후 검토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여 처리결과를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콜센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이용하면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이용문의(1600-8172)'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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