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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포함)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시청 (오프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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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동안 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2차 지원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차 지원자를 제외한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볼까요?

 

 

 

프리랜서, 특수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습지교사, 트레이너, 애견미용사 등 다양한데요.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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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직업 알아보기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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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지원자 신청이 추석 전에 종료되었는데요.

 

아직 2차 신규 신청자 지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털검색창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바로 나타나는데요.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안뜨기 때문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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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차 지원자 신청이 마감되면서 이제 2차 신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23일(금) 24시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9(월) 오전 9시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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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신청 및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미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프리랜서 1차 재난지원금을 접수하였으며, 그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 걸쳐서 15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지원자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19~23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다면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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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만약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일반 계좌(카카오뱅크, 저축은행)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프리랜서, 특수근로자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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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코로나19_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및_서식_모음_1008.hwp
0.10MB

 

 

 

비교대상 기간은 작년 연평균 소득이나 작년 8월 또는 6월부터 7월 월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휴대폰으로 지급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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