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달 더 빨라졌다. (정기, 반기)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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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역시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였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요건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의 경우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합니다.
2. 총소득 요건의 경우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금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x합계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3.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학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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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택스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선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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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경우 5월에 신청을 받아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한달 정도를 앞당겨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 후,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 지급일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장녀장려금은 약 4조원 규모이며, 457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각각 418만 가구에 4조 3500억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