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및 지급일 확인하기
정부는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이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약 30만 명의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는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및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본인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최신개정안 살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전,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최신 개정안 확인하기 (정부 공식발표)
특히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1 개정 전 | 2022년 개정 후 | ||
>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 총소득 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매월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마다 접수할 수 있으며, 좌측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오는 3월 하반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2022년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배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9월에서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앞당겨 졌습니다.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