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폐업점포 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업체당 100만원)
2022년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 5만 곳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방역조치 이후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도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6차 재난지원금(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차
- 신청방법
- 지급시기
- 지원대상
- 2022년 정부지원금
폐업점포 소상공인 신청
국세청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폐업신고 후 지원금 관련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온라인에서 별도 세류제출 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 신청방법 |
폐업점포 | 폐업 재도전장려금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매출감소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다만, 신청자의 폐업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재도전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즉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검토가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완료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시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재도전장려금 지급절차
만약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2주가 지난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누적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재창업 등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해야하며, 폐업시기와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참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1, 2차)에서도 당시 폐업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상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2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