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하세요. 현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외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신청과 하반기신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 9월 신청 예정인 상반기신청과 2026년 3월 신청 예정인 하반기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을 진행하여 법정기한인 12월에 상반기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12월부터 지급되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6월 지급되었는데요. 9월부터 반기신청에 대한 일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5년 ~ 26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25. 5. 1 ~ 5. 31 | 25년 8월 |
기한 후 신청 | 25. 6. 1 ~ 11. 30 |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 | 25. 9. 1 ~ 9. 15 | 25년 12월 말 |
하반기 | 26. 3. 1 ~ 3. 15 | 26년 6월 말 |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장려금 조회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대상자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NO. | 반기신청대상 | 반기신청불가 |
1 | 정기신청과 중복 신청 |
사업소득 |
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 |
3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4 | 2021년 근로소득 없는 경우 (2022년부터 근로소득 발생) |
소득 없는 자 |
5 | 일용근로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6 | 희망근로 / 자활근로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7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인정상여 |
8 | 종교인소득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9 | - | 외국인 |
10 |
- | 해외거주자 |
11 |
- | 전문직사업자 |
12 | - | 자녀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