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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전화문의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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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소상공인 163만 명이 신청하였고, 2조 9644억 원의 지원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신청자 접수는 지난 30일 마감되었고, 4차 신규 신청은 오는 12일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3차 지급 대상 때보다 범위가 넓고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80만 명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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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7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 확인이 완료되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급 대상이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시스템에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신청자들의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 문자를 못받았거나 대상자 명단에도 없다면 이의신청, 문의전화 등 신청문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채팅상담'을 통한 온라인 신청문의나 '콜센터'를 통한 전화문의가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홈페이지 이동하기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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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기존 신청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직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21일(수)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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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체이고,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개업시기가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2월 28일 이전이여 하며,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된 경우에도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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