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대학생 신청방법 (최대 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대학생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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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차에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지원해주는데요. 자세한 지급 안내에 대해 확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수도권 내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영업금지 및 제한을 받은 11개 업종에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3차 때 지급 대상이 아니였던 노점상과 대학생 등은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나 일반 근로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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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정부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대학생 등에게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의 경우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보고,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80만 가구에 일용직 등도 한계근로빈곤층에 포함되어 50만이 지급됩니다.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 여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에게도 1인당 7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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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특별 근로장학금으로 지원되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각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 자격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금 유형이 학기당 근로시간을 5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만큼 이를 초과할 수 없으니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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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한 다음, 대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이미 몇 차례 지급받았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3월~4월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4월에는 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4월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지급시기를 알고 싶다면, 해당 대학을 통해 재난지원금 관련 근로장학금에 대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