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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및 이의신청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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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1월부터 5월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럼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및 이의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조회
한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오는 5월 10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28(금) 오후 10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보통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단계 첫번째로, 세대주가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후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무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나의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첨부합니다.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가구원 중 한시생계지원금을 수령할 계좌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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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조회

 

한시지원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조회
조회 홈페이지 이동하기

 

첨부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요청하여 변경하거나, 반려요청을 하여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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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은 서류를 검토하여 오는 6월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주소지 관할 구군·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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