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하기 (+공식 홈페이지)
TV 수신료 해지는 더 이상 TV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KBS 수신료를 중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TV를 소유한 모든 가구가 납부해야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지 신청을 통해 이 요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할 때,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TV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KBS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KBS 로그인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TV 말소
- 전화 신청: KBS 수신료 콜센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KBS 지사에 직접 방문해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신청
환불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과금된 기간을 확인한 후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금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약 3개월분에 해당하는 7,500원 정도를 환불받게 됩니다. 환불 금액이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환불 신청 방법
- 3개월 이내라면 납부한 금액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로 환불 신청
- 3개월 이상이라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환불 신청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납부 마감일 4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한전ON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전ON 로그인 → 자주찾는메뉴 → TV수신료
-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리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기한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의 한전 ON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선택하고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한전 지역 사업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BS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납부되는 돈을 아끼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KBS 공식 사이트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