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10만원 대리 신청방법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졌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금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와 지자체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이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금 10만원, 최대 15만씩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여부
-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신청기간
- 정부지원금 더보기
생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새로운 생활지원금이 적용되는데요. 가구당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유급 휴가를 받은 격리자나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검사 시작일로부터 7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일을 쉬어야하는 근로자나 격리자는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확진자 통장,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
■ 생활지원금 대리신청
오프라인 신청시, 신청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진),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대리인 통장 또는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확진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일수와 무관하게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가구에는 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완료하면 검토를 거쳐 본인계좌로 지급까지 2개월에서 최대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지급안내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시기 | 최대 4~5개월 이내 |
기존 생활지원금이 7일 격리기준 1인 24만 4000원, 2인 41만 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지급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센터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