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바로 확인 해볼까요?
1차 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의 경우 재정부담이 심각하여 이를 경감하기 위해 선별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안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실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였는데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약 3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확인
긴급생계비는 가구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마지막으로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거나 신청 중이라면 중복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소득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 규모가 대도시 거주자일 경우 6억원, 중소도시일 경우 3억 5000만원, 농어촌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때 생계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생계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55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안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이 외에도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 접속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내일키움 일자리'도 신설됩니다.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중에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5000명을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간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6~34세,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애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제시했던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변경되면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에 해당하는 연령대 국민은 2039만명 정도이며, 예산 규모도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기존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만 해당되었지만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중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고위험시설 12업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음식점이나 카페 전문점 등 운영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업종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기본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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