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가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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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상당한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도록 할까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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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가능 여부확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편성하는 심사를 토대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기존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본 예산이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까지 재난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 예산에 포함시키려면 삭감이나 증액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동의해야만 증액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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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선별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지급했던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하였는데요.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충분히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으로 아직 피해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냐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성은 이미 누구나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즉 선별지원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만약 지급결정이 되면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애초에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선별지원을 통해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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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지역 확인
제주도는 지난 17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을 선정하여 총 17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문화예술인의 피해가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25억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반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합니다.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기부금 200억원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편하였고,
200억원 중 20~30억원은 방역비로 쓰이며, 그 외 170억원 규모의 지원금은 도민을 위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춘천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피시방,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업,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12곳에 지원금액 100만원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