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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2차 (바로가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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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와 휴대폰 모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기장군청'이라고 입력하면 기장군청 공식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는 군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 정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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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하기

 

 

 

기장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기장군 홈페이지'와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서 좌측에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하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신청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등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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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재난기본소득 대상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장군에 둔 거주자 (내국인,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불명자, 해외체류자, 출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2월 1일(화)부터 2021년 1월 29일(금)까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장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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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바로가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2020. 11. 16. (월) 24 : 00) 현재 부터 신청일까지 내국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장군에 둔 거주자 (※거주불명자, 해외체류자 제외) 재외국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ohhappy.gijang.go.kr

 

방문신청은 2020년 12월 14일(월)부터 2021년 1월 29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신청서,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zip
0.02MB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5부제 운영 방식은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5부제 운영 해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2월 14일(월)부터, 방문신청은 12월 21일(월)부터 해제되며 이후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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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회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방법도 동일하게  가구별로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접수완료 후 2주 이내로 계좌이체 현금지급되며, 신청주체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고 동거인의 경우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대주를 인증하고, 본인인증, 정보입력을 하면 마지막 4단계에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세대주 인증의 경우 세대주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읍면을 입력하고, 진행절차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거인으로 신청 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입력하신 정보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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