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포함)
근로장려금은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지급제도가 개선되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대상자는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 2025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조회
- 근로장려금 수령액
- 도움되는 정부 지원금
2025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가구원 요건은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종류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가구원 요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에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을 따져봐야합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잘 살펴봐야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자 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간소화, 종합소득세 등도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링크로 이동하면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 상황조회는 물론, 신청자격,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첨부제출 서류와 신청확인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왼쪽 항목에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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