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각 지자체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대구시, 대전시, 용인시 등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지원금은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중 하나로 오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각 지자체별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시기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또는 재산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가구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조회
조회 홈페이지 이동하기

 

대구시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로 경기도와 동일하지만, 재산기준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및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아쉽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금은 물론,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기가구 생계지원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5월 10일부터 운영)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대리인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 기간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위기가구 생계지원 관련 문의전화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 콜센터(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1577-93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지난 1월에도 방문돌봄종사자를 위한 한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오는 6월 중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및 지원혜택 중복여부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이 확정된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50만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1인 가구당 50만원씩 1회 지급되는데요.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