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인가구당 금액을 10만원으로 감축했습니다. 각 지자체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가구당 최대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확진자 지원대상여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은 언제? 2022년 재난지원금 더보기 지원 대상자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로 보건소의 입원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새로 개편된 확진자 지원금이 적용되는데요. 가구당 격리자 수에 따라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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