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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현재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신청을 끝내고, 약 44만 9880명의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을 마쳤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46만 3559명) 대비 약 97% 수준으로 대부분이 지급을 마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건이 1만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앞서 설명드렸듯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차 신청자도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므로 잘 알아두고 있어야하는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입력한 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코로나19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의신청 안내, 부정수급 신고, 중복지급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차 지원자 신청은 지난 23일부로 마감하였고,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2차 신규 지원자도 내달에 신청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만약 지원금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안정지원금 문의(1899-959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확인하기

 

 

 

1차 특고·프리랜서 지원자의 경우 늦어도 추석까지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만약 1차 지원자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건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좌주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추석 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 지원자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10월 초쯤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작년 연평균 소득이나 작년 8월 또는 6월부터 7월 월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규 가입자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급시기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가 지원금 신청 이후 신규 지원자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계좌는 카카오뱅크, 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통과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중심으로 휴대폰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로 접수해야 추석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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