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연나이 계산방법 및 적용사례 (총정리!!)
만나이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새롭게 시행된 정책인 만큼 만나이 계산 방법이나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이 관련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연나이 기준?
만나이 시행 관련 Q&A 모음 및 사례
2023 정부지원금 더 보기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해보세요.
-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연나이란?
출생 시 만나이와 동일하게 0살로 시작하지만 생일 기준이 아닌 해가 바뀌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을 더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뻰 나이입니다.
- 세는나이란?
출생일로부터 1살로 계산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씩 증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수치가 만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년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994년생인 관공서 등에서 나이를 말할 때 생일이 지났다면 2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8세입니다. 만나이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만나이 계산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연나이 적용 기준?
만나이, 연나이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선거권, 기초연금,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은 만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나이 적용 예외 제도로는 초등학교 입학(연 나이 7세), 주류·담배 구매(연 나이 19세), 병역 판정 검사(연 나이 19세) 등은 연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만나이, 연나이 적용 기준
만나이 | 연나이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초등학교 입학(취학연령)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주류·담배 구매 |
근로자 정년 | 병역 의무(병역 판정 검사) |
경로자 우대 | 공무원 시험 응시 |
은행·카드 상품 가입 | 보험 나이(생일 6개월 후마다 나이 증가) |
보험에는 보험 나이라는 게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약관을 보면 보험 나이 기준으로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날짜 기준으로 하며, 계약일 직전 생일로 부터 6개월 전이면 만나이를, 6개월 이후면 만나이에 1살이 더해집니다.
만나이 시행 관련 Q&A 모음 및 사례
만나이 시행 관련 Q&A 및 사례를 확인하세요.
- 만나이 시행 관련 답변
- 그 외 답변은?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 ||||
사례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 해소 (기존)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개선)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사례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6항)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경기버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불편사항’ 게시판 등 참조 (개선)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사례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2월, 경기 평택시 대정부ㆍ국회 건의사항)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2.23. 뉴시스 「”당신 나이는 몇 살?“, 평택시, 나이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보도) (개선)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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