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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및 지급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데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매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은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방역지원금 추가 대상자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일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대상

 

 

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물론,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과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씩 각각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 300만원 추가 대상자

구분 대상 매출감소 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부터~) 매출 감소한 것으로 판단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판단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300만원 추가 지급은 임대료·인건비·고정비용 등의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방역지원금 추가 신청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별도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월 말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감소하거나 올해 1분기에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속보상 대상자 70만명 중 지난 12월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55만명이 해당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에 대해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방역물품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각 지자체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춣하면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지급부터 5차 지급까지 하루 5회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할 경우 당일날 즉시 100만원이 입금되는데요. 만약 6시 이후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지급됩니다. 별도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신청하여 당일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설 연휴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2월 안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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