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일
손실보상은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긴급히 손실보상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세히 보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소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이번 선지급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곳이 해당됩니다. 다만, 매출액이 자영업자 및 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자영업자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2022년 2월 이후 25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4일(금)까지이며, 24일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방문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일
지급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로 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수)부터 2월 4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만약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월 말에 추가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가 정해지면 신청을 진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리 받은 금액에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손실보상 이의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 -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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