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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가기)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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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소득분에 대해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기 사이에 시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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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정산확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소득, 정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12월에 42만원, 올해 하반기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변동없이 정산 결과 산정액이 확정될 경우 남은 36만원은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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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지난 5월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는 내년 2월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말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전화문의(1544-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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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횟수를 1개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1인 단독가구는 연간 총 소득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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