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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개인택시 (지급일)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일부 법인 택시기사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2차 재난지원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추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급안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 4145억원이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810억원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법인 택시기사도 1인당 100만원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는 이미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당초 4차 추경안에 취지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대로라면 법인택시 기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해고와 유급휴업 시 각각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구직급여 최저금액은 하루 60,120원으로 한달로 계산하면 약 180만원입니다.

 

 

택시기사 지급일 확인하기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가운데 일정기간 근속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8만 1천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말부터 지급신청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라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먼저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회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신청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개인택시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달리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개인택시 기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1차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택시기사도 추가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번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규 택시기사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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