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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및 신청서류

그동안 격리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 중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지난 18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소득금액 확인후 신청서 다운로드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코로나 생활지원비 소득금액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생활지원비 금액조회
  •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코로나 재난지원금 최신정보

 

코로나 생활지원비 소득금액

 

정부는 확진자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했던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대상자는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생활지원금은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여야 하며, 유급휴가비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22.7.11개정)코로나19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신청서식 (1).hwp
0.09MB

△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

 

생활지원비 금액조회

 

생활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완료하면, 본인계좌로 입금되기까지 1개월 이내로 걸립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확진자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절차

 

  •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이상
생활지원비 10만원 15만원
유급휴가비 45,000원

신청 및 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는 격리지역이나 입원기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이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당사자 계좌로 제한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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