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인가구당 금액을 10만원으로 감축했습니다. 각 지자체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가구당 최대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확진자 지원대상여부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은 언제?
- 2022년 재난지원금 더보기
지원 대상자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로 보건소의 입원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 및 격리자에게 새로 개편된 확진자 지원금이 적용되는데요. 가구당 격리자 수에 따라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최대 15만원씩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의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은 격리자나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접종이력 관계없이 검사 시작일로부터 7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며, 격리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못한 근로자나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구분 | 준비물 |
본인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확진자 통장,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진),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고,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서류, 대리인 통장 또는 확진자의 통장을 준비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은 언제?
확진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일수와 무관하게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최대 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 완료후 해당 지자체 검토를 거쳐 본인계좌로 지급 되기까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지급안내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시기 |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내 |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일주일 격리기준 1인가구 24만 4000원, 2인가구 41만 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지원비 지급시기가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난지원금 정보
2022년 폐업점포 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업체당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