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가기) -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소득분에 대해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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