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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00만원 (꼭 지급받으세요!)

법인택시 100만원 (꼭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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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재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추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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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당초 정부가 제출한 택시기사 고용노동부 예산은 개인택시 지원금 1조 4145억원이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 기사 예산을 810억원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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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인당 100만원 지급

 

 

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법인택시는 이미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제외시켜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해고와 유급휴업 시 각각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구직급여 최저금액은 하루 60,120원으로 한달로 계산하면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9만 여명의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일정기간 근속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8만 1천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14일부터 지급신청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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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택시기사 지원금의 경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신청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신청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법인택시 기사와 달리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업종을 포함하여, 집합제한업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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