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차 추가신청 및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지난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2차 추가 대상에 충족되는지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2차 손실보전금 대상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차 신청
- 손실보전금 추가 지급일
- 2022 재난지원금 정보
2차 손실보전금 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또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대상인데요.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되며, 신속지급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신청(확인지급) 대상자가 이거나 제외 대상일 경우에는 위 사진과 같이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제외 대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차 대상자인지 확인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대상 | 내용 |
1차 신청 (신속지급)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
2차 신청 (확인지급)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이 중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내용을 잘 확인한 후 2차 신청 대상자로 해당된다면 6월 13일부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차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동안 1, 2차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대상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차 신청 (신속지급) | 온라인 간편 신청 | 22.05.30 ~ 22.07.29 |
2차 신청 (확인지급) | - 온라인 신청 | 22.06.13 ~ 22.07.29 |
-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데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손실보전금 추가 지급일
신속지급의 경우 지난 30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오후 7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6월 13일부터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충족하지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8월 중으로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