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말할것도 없고, 미취약아동 가정, 프리랜서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미취업청년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인원채용을 줄이거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취업청년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취업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확인해보기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회 신청을 기준으로 설정한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상담이나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급확인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만약 지원금을 지급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한다면 지원은 중단되며, 그대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 제도는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9월 25일까지만 지원받습니다. 2020년 올해까지 약 10만명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만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한 연령
만 18세 ~ 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2.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함)
3.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4. 학력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5. 취업 상태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6. 참여제한 대상
- 동시참여 가능 :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이하)
- 동시참여 불가능 :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 순차참여 가능 :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훈련, 직접일자리(주20시간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 순차참여 제한: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바로가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여기까지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센터 상담(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청년구직지원금을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