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실업자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실업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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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전까지 대부분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지원금 신청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실업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으로 구직급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 극복 일자리 등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재난지원금 실업자 지급안내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지급에 이어서 추석 전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을 통해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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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 지원안내
임금근로자와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고용취약계층에 속하는데요.
임금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코로나 극복일자리 지원비가 지급되며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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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인
그럼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실업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자 지원금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직급여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 극복 일자리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직급여'부터 '코로나 극복 일자리' 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는 이직하기 전 직장의 평균임금 60%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하루 6만원에서 최대 6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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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직수당 50만원 지원받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실업 장기화에 따라 구직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50만원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18~34세까지만 해당되며,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장소를 신청자가 선택하면됩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이 중단되는데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시참여가 가능하며, 생계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수당, 주 20시간 초과근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중이라면 재난지원금과 동시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센터 상담(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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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일자리 제공혜택 알아보기
코로나 극복 일자리는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의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4만개가 제공됩니다.
긴급방역이 필요한 곳이나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에 긴급 일자리가 제공되며, 월 67~180만원 (시급 8,5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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