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언제 어떻게 할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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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물론,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요.
해당 대상자는 2024년의 근로소득 중 정기와 반기로 나눠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포함하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발송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 발송받지 못한 경우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 가구별 총소득, 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가구별로 단독 가구의 경우 연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600만~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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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작년 7월에서 12월 하반기분의 경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보름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6월 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4. 9. 1 ~ 24. 9. 15 | 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4년 하반기분 | 25. 3. 1 ~ 25. 3. 15 | 25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 산 | - | 25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지급시기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기한 후 신청을 따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이 종료되고, 한달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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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 신청안내문 발송 받았다면
우편이나 모바일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문의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문의를 이용할 경우, 1544-9944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신청방법☎
① 1544-9944 전화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동의하고 신청 (1번 선택)
④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⑤ 신청완료
두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에서 '손택스(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손택스앱 신청방법
①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⑤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②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③ 근로장려금 신청
④ 간편신청하기
⑤ 신청요건 확인
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⑦ 신청하기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이 외에도 연말정산, 전사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이 있는데요.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 발송 못받았다면
만약 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 신청안내문을 발송받지 못했다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앞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편신청이 아닌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신청'이 아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한 후 '일반신청하기'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제출
③ 근로장려금 신청
④ 일반신청하기
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⑥ 신청자격 확인
⑦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⑧ 신청확인 및 전송
⑨ 접수증 출력
여기까지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정기신청도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