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지원요건에 충족하지만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확인지급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목차
-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방역지원금 추가대상
- 이의신청 추가 지급일
- 2022년 신규 재난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공통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요건에 충족해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입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확인지급 (2차 신청) | 2차 확인지급 | 22년 6월 13일 ~ 22년 7월 29일 |
이의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2022년 8월 예정 |
콜센터 1533 - 0100 | 평일 09 ~ 18시 운영 |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역지원금 추가대상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전, 지원 자격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공통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곳이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대상 | 내용 |
공통자격 | 사업자등록상 21. 12.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신속지급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
공통자격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야하는데요. 만약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으며, 추가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추가 지급일
방역지원금은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후 7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인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지원자격에 충족하지만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시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9월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변호사나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업종이거나 2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신청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