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및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및 지급일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데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근로종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유형별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는데요. 첫번째 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두번째 유형은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및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안에 연장가능)로 수급자격 결정이 통보되는데요. 수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1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이후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6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로 다달이 지급됩니다. 반드시 월 2회 이상 치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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