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지난 6일부터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동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및 지급일 등이 공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신청방법 및 지급일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조치 격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할 예정인데요. 버팀목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2차 때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2차 때와 다르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 11일(월)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수령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도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인해 한꺼번에 접속할 경우 서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월 13일(수)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조회 완료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결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제없이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아예 영업이 금지된 업종(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노래방), 공연장 등이 포함되며 이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식당과 카페, 미용실이나 이발소, 피시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나 백화점, 숙박업소는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경우 3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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