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2022년 6월 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받아 100만원씩 선지급합니다. 정부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 6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13일부터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대상조회 후 손실보상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목차
- 손실보상금 여부조회
- 손실보상금 100만원 지급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2022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61만 2000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조건
영업시간 제한 |
22. 4. 1 ~ 22. 4. 17까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예_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피시방, 파티룸 등) |
지원 대상자는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손실보상금 100만원 지급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전산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지급될 예정인데요. 약정완료 확인후 영업일 기준으로 1일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업체당 100만원씩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문자를 받은 신청 대상자는 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정착지금 누리집'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는 필요없습니다.